포천시선관위, 주민소환투표 기각결정 돌연 유보

주민소환운동본부, 중앙선관위 개시일에 대한 이의제기

청구요건 최소 서명인수가 부족해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려던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운동본부와의 무효수 해석 차이로 돌연 발표를 유보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포천시선관위와 주민소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하며 2만3천602명의 확인대상 서명자수 중 유효수 1만2천300명, 무효수 4천176명, 보정대상 7천126명으로 분류하며 1만1천302명의 서명을 무효수로 분류했다.

 

이 중 보정작업 과정에서 청구권자 아닌자의 서명 2천983명과 중복서명 1천193명 등 총 4천176명을 가려냈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유효 서명자가 1만9천426명으로 최소 서명인수에 329명이 부족, 기각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일 시선관위를 방문, 무효수로 분류 해놓은 서명인 중 전출입에 있어 법적인 해석에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도 주민소환 청구인 심사 결과발표에 신중을 기할 팔요가 있다고 판단, 한시적 결정유보를 지시했다.

 

시선관위와 소환운동본부가 시각차를 보인 것은 기준일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시선관위는 기준일을 지난해 12월9일로 보고 2014년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본 반면 소환운동본부는 올 2월13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 때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묵 주민소환 공동대표는 “시선관위 유권해석으로 한다면 전입자 1만1천990명은 투표권은 있으나 서명인은 안된다는 해석으로 이는 분명 청구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주민소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차이가 난 1년간 전입한 청구권자들을 모두 무효수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를 심사할 때 이미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앙선관위에 답변이 오는 기간 동안 청구요건 심사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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