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주목되는 서장원 포천시장 상고심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나서 이를 무마하고자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제3부 배당돼 법리검토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 대법관은 박보영 재판관(55ㆍ연수원 61기)이 지정됐다.

 

1ㆍ2심은 사실 관계를 따져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면 대법원은 사실 관계는 배제하고 해당 사건이 법 적용의 위법성이나 법리 이해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즉 대법원에서는 범죄의 행위는 들춰보지 않는다. 그 행위의 결론은 이미 1ㆍ2심에서 걸러졌기 때문이다. 행위와 형(刑)의 적용이 법 이론에 맞는지만 따진다.

 

따라서 L법무법인을 선정하면서 최근 회자하고 있는 ‘성추행은 없었다는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란 소문은 대법원 판결 시스템을 몰라서 나온 이야기다. 서 시장은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더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상고 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판단 받겠다는 게 뭔지 알 수 없다.

 

성추행 부분은 이미 서 시장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음에도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다. 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1ㆍ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에서 유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사건이 분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1ㆍ2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성추행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고심은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패문부재’ 등으로 2달여 동안 시간을 끌어 온 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자못 궁금하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의외로 신속하게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의 상고 결과가 주목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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