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2·중앙1 정비사업’ 의정부시, 주민의견 수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한 의정부시 금의2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과 중앙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주민 우편투표가 실시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능동 15-53번지 일원 20만6천300여㎡ 금의2구역 토지 등 소유자 1천574명과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8만4천352㎡ 중앙1구역 585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0일간 우편투표를 한다.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1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소유자는 의정부시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해 발송하거나 시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투표결과 참여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고, 4분의1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하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1구역은 지난 4월11일, 금의2구역은 4월15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토지 등 소유자가 의정부시에 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구역은 모두 14개 지역 106만1천300㎡로 재개발 12개, 도시환경정비 1개, 재건축 1개 등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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