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손해땐 철퇴”…안성시, ‘인·허가 책임공무원제’ 실시

황은성 시장,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 지시

황은성 안성시장이 법 해석 오류나 업무 소홀로 행·재정적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 철퇴를 가하고자 칼을 뽑아들었다.

 

황 시장은 8일 안성시 소송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인ㆍ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잘못된 법규 적용과 소극적 행정으로 시에 행정적, 재정적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담당자, 팀장, 부서장에게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ㆍ허가에 따른 소송시 당시 책임공무원은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황 시장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외에 안성시 자체 2회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무관련 상시학습을 개인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면서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이같은 황 시장의 방침은 최근 시가 상당 금액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더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넘겨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황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면 모든 답이 나온다. 업무 소홀로 발생하는 행정소송을 줄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일 못하면 패널티를 주고, 잘하면 성과 상여금과 실적가점 부여, 전보요청시 희망부서 전보,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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