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관련시설 100여곳, 이탈후 사고 12건에 달해
포천시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는 치매 노인의 무단이탈이 한해에만 10여 건을 넘는 등 빈발하면서 해당시설은 물론이고 허가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들 이탈 노인들이 대부분 경찰과 소방서에 인계되면서 공권력 낭비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등 노인 요양 관련시설이 100여 곳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보호자 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나갈 수 없는데도 시설의 관리소홀이나 부재로 시설을 이탈, 산에서 헤매거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치매노인이 올 들어서만 12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A 요양원에서는 오후 6시께 치매노인이 요양원을 빠져나와 헤매다 밤 8시께 순찰차에 발견돼 요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5월19일에는 B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이 새벽에 나갔다가 4시간 만에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보호시설에 인계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27일에는 C 양로원에 있던 한 노인이 밖으로 나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치매 노인이 보호자 없이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요양원의 입소자가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요양원은 노인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돼 있지만, 실제 야간에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7-8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시 역시 허점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나 소방 당국 등에 접수된 시설 이탈 노인이 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는 치매 노인 가출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설들의 관리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역시 2년째 단 한 건도 없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가 법 기준에 맞게 근무하고 있지만, 한 달에 160시간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3교대를 할 경우 그런(무단이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입소자 관리소홀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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