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
포천의 한 환경단체가 서장원 시장과 시 간부를 ‘시를 망친 범죄자들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시와 경기도포천환경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이 환경단체 A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된 확정판결이 났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환경단체는 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꾸준히 반대하며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단체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최근 김준태 부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나서 “선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나 판결문 송달이 누락돼 법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인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중심으로 불행도시를 만든 범죄인들을 고발한다”며 “썩은 부패행정 일소를 위해 부득이 고발 조치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서 시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관내 조합, 기업인들과 협작해 부패정치를 한 혐의로, B간부는 공업용수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모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횡령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서실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사실을 왜곡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