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사회ㆍ복지 예산이 4천700억 원에 이르는 안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8월 지적능력이 부족한 20대 아들과 둘이 생활하던 50대 주부가 아사 직전의 아들 옆에서 숨진데 이어 지난 20일 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주부가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시에서는 이웃의 신고 이전에 아무도 몰랐다.
두 여성은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어려운 한 가정을 책임졌던 가장이었지만,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복지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시는 “모니터링해야 할 대상은 많고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현실과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수급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료의 변동에 복지시스템이 치중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행정 스스로가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복지와 관련한 많은 단순 업무에 치중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형식적이었고 저소득 및 단독가구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문보호제도는 아예 못했던 것은 이제라도 개선해야 한다. 방문보호제도만 제대로 운영했어도 이처럼 고독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두 주부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혹! 누군가 찾아와 주지는 않을까 하는 미련은 없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무척이나 외로움에 떨었을 것이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시는 이 같은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며 가구의 유형에 따라 주, 월 그리고 연 1회 방문할 대상을 선정하는 등 기존 모니터링 주기를 재조정하고 개선하는 처방전을 발빠르게 내놨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인력보강 등 현실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효과는 처방이 좌우한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기대해 본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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