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부문 우수업체에 대해 1일 유공 표창을 했다.
군은 관내 ▲태동건설(주) ▲양평영림공사 ▲한터종합건설(주) ▲(주)금왕산업개발 ▲정우엔지니어링 ▲오성개발(주) 등 6개 업체을 선정했다.
임금 체불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계약체결 및 사업 진행시에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 ▲임대로 청구확인서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징구하고 있다.
또한 단일 계약금액 2천 2백만원 이상 공사, 용역 및 기타 1천 1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노임과 장비 임차료 체불에 대한 사항을 회계과에 설치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2015년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 평가 결과, 263개 업체의 441건, 336억여원의 관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6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수 업체를 평가, 시상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가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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