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영유아시설 식재료 연1회 방사능검사

의정부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원안 내용과 다르다며 반발해온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조례(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가 제정 8개월 만에 개정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빠진 학교급식을 다시 포함하고 시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영유아시설의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수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안전센터 설치 위탁 · 운영규정의 신설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방사능의 사회적 인식제고 규정을 ‘위험에 관한 교육 홍보’ 규정으로 고쳤다.

 

이는 지난해 9월 18일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가 제정된 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사능 안전 급식네트워크가 개정을 요구한 부분이다. 방사능 급식 네트워크는 제정된 조례가 지난 2014년 1월 6일 시민 1만16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원안 정신과 다르고 주민 발의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방사능 안전 급식네트워크는 조례제정 뒤 1인 시위 , 전단지 홍보, 집회, 시위 등을 벌이며 줄곧 원안을 살리고 수정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해왔다.

 

방사능 급식네트워크는 조례개정에 즉시 환영성명을 내고 앞으로 조례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내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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