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숙사·내빈 숙소 용도 건축 운영업체, 수년간 법망 피해 영업
불법 출장마사지 이어 의혹 가중 상록구청은 “유권해석 받아 허가”
안산시 상록구청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시설물에 대해 숙박영업 허가를 내줬으나, 건축법 등에 의하면 교육및복지시설용지와 기숙사용도의 건물에는 숙박업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안산시와 한양대 등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도시계획시설로, 캠퍼스 내 건축물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안산시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게스트하우스는 교육및복지시설용지에 지어졌으며 용도는 기숙사로 결정됐다. 이에 게스트하우스는 한양대 학생이나 교수, 한양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한 내빈의 숙소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안산시 상록구청 위생정책과는 지난 2007년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업체로부터 일반 호텔이나 모텔처럼 불특정다수의 이용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해당과는 안산시 건축과와 경기도 교육협력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 연구, 학술세미나, 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산시 건축과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숙박영업 등은 대학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용도변경이 필수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었다.
결국 주된 이용자가 학생 등이므로 현재 용도(교육연구시설)에서도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숙박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출장안마까지 이뤄진 한양대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교육및복지시설용지, 기숙사 용도인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의 이용객을 상대로 숙박영업, 현행법을 비껴간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도내 한 건축 공무원은 “교육및복지시설용지의 기숙사용도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과 관광진흥법, 위생법 등 현행법을 다수 위반하는 행위”라며 “숙박업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산시 상록구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숙박업)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양대 측은 이와 관련, 숙박업 허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아닌 최초 운영업체 측이 숙박업 허가를 요구했을지는 몰라도, 한양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구재원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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