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수개월 동안 불법 출장안마(본보 12일자 1면)가 이뤄진 가운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해당 게스트하우스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5일 안산시 상록보건소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12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보건소 직원 등은 이날 게스트하우스 객실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출장안마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특정기간 동안 몇 차례나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현장 점검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검토,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학교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불법 출장안마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당국의 정식 수사의뢰 방침에 따라 정식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양대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군사문제연구원에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련자 문책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자체적으로 1일 휴무 및 불법 출장안마 홍보물을 제거했을 뿐, 업자 요구에 홍보물을 비치한 책임자는 여전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문제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팀도 현장 조사만 벌였을 뿐, 사후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사문제연구원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관련자 문책 등을 진행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게스트하우스 건축주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으로, 군사문제연구원이 30년 운영 후 한양대 측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건립됐다. 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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