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비싸게 준 땅값 수억원을 되돌려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법무법인까지 내정, 계약만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9일 LH가 동탄2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동탄2신도시의 환매에 따른 편입토지 재취득 비용 1천109억원을 비롯해 광역 환승시설 사업비(2천764억원)와 사후관리비(428억원) 등 4천301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LH에 주의 처분과 함께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LH가 땅을 공급하면서 5억8천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이전에 커뮤니티 및 복지시설 부지 3필지(1만4천744㎡)를 사들였다. ㎡당 3만9천643원씩 5천8천여만원을 더 준 셈이다.
이는 감사원 지적 당시 조사된 것이어서 시의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LH는 이후에도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지 않고 땅을 팔았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LH가 감사원 지적 1년 넘게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지 않아 비싼 값에 토지를 계속 매입해야 하고 과거 부당이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무법인을 내정, 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시의 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60㎡ 이하)과 국민주택(60㎡ 이하)은 물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분양받은 민간인들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준공 후에 정확히 산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준공 후 분양이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며 “현재 변경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무리되는 연말께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계획이고 이같은 상황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에 개발된 택지의 사례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조성원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동탄2도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박수철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