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와 여주경찰서가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와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9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포차근절을 위해 경찰과 함께 등록부서에서 운행정지명령 전산정보 입력 등 자료를 수집해 대포차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소탕작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포차가 사고를 내고서 ‘뺑소니’로 이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을 단속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시와 경찰은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령정비 등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2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수사권 확대와 단속권한이 강화돼 이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여주시·특사경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지역 주·정차 구역의 음주단속 및 체납자동차 단속 시에 병행으로 특별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김기호 시 교통행정과장은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은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라며“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들의 신고 등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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