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후 의정부시청 본관 뒤편 테니스장 앞 커브길 공간에 차를 주차했던 시청 한 직원은 자신의 차량 뒷좌석 측면을 부딪히고 지나가는 차량을 목격했다.
다행히 민원인 운전자가 접촉사실을 알고 사과를 해 보험처리 했다.
앞서 지난 2월 초 시청사 본관 좌측 코너 주차공간 사이 통행로를 시속 10㎞ 정도로 서행하던 L씨(64)는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던 여성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앞범퍼 등이 파손됐다.
의정부시청 청사를 드나드는 차량과 주차차량이 충돌하거나 주차차량을 통행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치는 차량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K씨(37)는 본관 우측 자전거주차장 앞 차도변에 주차를 해놨다가 뒷좌석 측면이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것이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이같은 사고는 청사 내 178면의 주차공간 중 청사 좌우 측면 양면 주차장이 있는 곳과 후면, 코너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청사에는 하루 1천대 가량이 드나들고 있고 행사 등이 없는 날에도 오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공간 사이 폭 4m의 좁은 공간을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주차했다가 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차량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만 둔 채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서 통행로가 비좁아지고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시청 앞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청사 내를 통행할 때는 다른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며 “속도제한, 안전운전 등 운전자들에게 접촉사고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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