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성과연봉제 3급 확대 타결… 인천공항공사는 노조 반발에 결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성과연봉제 협상 결과(본보 2일 자 3면)가 갈렸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일 자정께 성과연봉제 협상이 타결됐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종시한인 2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행 2급에서 비간부직인 3급까지 확대하고,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의 차등 폭을 3%p까지 늘이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또 성과연봉제에 필요한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내 평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해 최적의 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항공사 역시 고위 간부급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에 맞춰 대상 직급을 늘리고 등급별 차등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 진행했으나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종시한까지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 2일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에 행·재정적 혜택을 주겠다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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