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112개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선별적으로 주차장 및 세차장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시가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 도시정책과장은 자연취락지구 내 일률적인 자동차관련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주민 간 주차갈등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자연취락지구는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한 지구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화성지역엔 112개소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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