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45개소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되고 나머지는 2019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관리방안이 수립된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 이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이들을 제외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 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채 10년 이상 경과한 모두 233건 132만7천77㎡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61건, 공원 12건, 녹지 19건, 광장 1건, 공공공지 13건, 학교 1건, 주차장 24건, 자동차 정류장 1건, 공공청사 1건 등이다.
시는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도로 22건, 발곡 근린공원 등 공원 4건, 호원동 16-1번지 일대 등 완충녹지 18건, 자동차 정류장 1건 등 45개소 46만여㎡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류장 1건은 금오동 종합터미널로 기존 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시설은 1단계로 내년까지 12개 시설, 2018~2019년 28개다. 이들 시설은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과 민간투자 등 비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구분해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재검토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148개 시설은 대체시설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2000년 7월1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이후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여부가 명확해지면서 장기방치로 야기됐던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 3개월 이내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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