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지 내 공지(대지 내 건축물을 짓지 않고 비워둬야 하는 부분)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한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업지역이나 특화된 먹거리 골목에서는 건물과 보도 사이의 전면공지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부터 10월까지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145개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 대지 내 공공공간인 ‘공개공지’와 건물과 보도 사이 공간인 ‘전면공지’를 제외한 ‘대지 내 공지’에서만 옥외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조리행위는 안 되고 영업장 안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를 시범운영하고 나서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전면공지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지 내 공지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상업지역 음식점 대부분이 대지 내 공지가 없거나 적을뿐더러, 날씨가 더워지는 5월부터 10월까진 전면공지에서 파라솔 영업 등 불법 옥외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인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고객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먹거리촌인 신곡 2동 동오마을 한 치킨집 주인은 “대지 내 공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보행 지장이 없는 곳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전면공지 영업을 양성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전면공지까지 옥외영업을 확대한 곳은 없다”며 “일단 대지 내 공지에 허용해보고 나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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