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목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말까지 여주지역 12개 저수지와 배수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했다.
시는 사안별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신속 보수ㆍ보강조치를 추진해 12만 여주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저수지와 배수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 용역에서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 저수지와 배수지, 조절지는 시설물 특성상 집중호우시와 해빙기에 나타나는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결함 및 비탈면 침하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한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배수지 등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 해빙기와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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