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측, 징계 7가지 이유 제기… 해당교장·교사·학생들 “이사회의 횡포” 반발
화성의 한 사립고교가 초빙교장을 취임 1년만에 직위해제 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교사 및 학생들이 법인 이사회의 횡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화성 A고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교장 B씨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B교장은 지난해 3월1일 취임했다. 이사회는 B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결정 이유로 7가지를 들었다. 우선 지난해 11월 교사가 한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을 이사회와 교육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교내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자녀 폭행사건도 은폐했다고 했다. 이밖에 한 기간제 교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학부모들의 대화요구와 민원을 묵살한 점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B교장과 교사들은 “이사장의 횡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성희롱 및 자녀 폭행사건 당시 학부모들이 외부 공개를 거부해 상급기관 보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학사운영은 엄연한 교장의 권한이라고도 했다.
오히려 이사장의 학사운영 부당개입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부당행위를 B교장이 막아서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급기야 이사회서 교장을 직위해제 했다는 것이다.
교사 C씨는 “이사장이 교사의 직무연수까지 관여하는 등 학사운영 개입이 심각하다. 교사들에게 자신의 텃밭 일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B교장 역시 “사퇴를 고려하다 이사장이 ‘교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계속 근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학생 및 교사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교장 직위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D양은 “교장선생님은 기존 교장선생님과 달리 학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분”이라며 “아이들 대부분이 교장선생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 E씨는 “학교를 1년에 두세번 정도도 안간다. 학사운영에 관여한 일이 없다. 텃밭 문제는 주말농장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무료로 장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교장이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못해 발생한 학교문제를 이사장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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