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지원할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급여로 지난 2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급 6천570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의 108.9% 수준이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월 최대 11만 2천860원(209시간 근로 시) 많은 금액이다.
시는 오는 30일 임금액을 고시하고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액은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밝힌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274만 8천504)의 50%에 월평균 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눠 산정했다.
시는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204명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해 지급하고 앞으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생활임금 전면 실시를 위해 추경 예산 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원경희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명품 여주는 시민 생활임금의 정착과 소득불평 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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