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청이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 상록구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기한(3월10일)에 따라 상록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고 상록구에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통지서, 통장사본을 첨부해 우편이나 팩스(481-5039)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상록구청 간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1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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