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청,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안산시 상록구청이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 상록구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기한(3월10일)에 따라 상록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고 상록구에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통지서, 통장사본을 첨부해 우편이나 팩스(481-5039)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상록구청 간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1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