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서 적발… 안성시, ‘탁상행정’ 지적
안성시가 망자에게 복지급여와 보훈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기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급여지급은 물론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복지급여를 개인 등급에 따라 적게는 3만~5만원을 각각 지급해 노인들의 어려운 생계에 작은 보탬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가 급여 수급권을 상실한 망자에게까지 수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급여는 이중 중복 지급까지 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지면서 공직 업무 수행이 탁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는 수급자 G씨 등 79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11월26일까지 수개월간 838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급여를 장기 입원환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성1동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건강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으나 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108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모두 33명에게 모두 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반면, 공도읍 K씨에게는 생계급여 34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모두 12명에게 120만원의 생계비를 부족하게 지급했다.
이같은 사실은 도 감사에서 지적돼 도는 사망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과다 지급된 2천63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적게 지급된 생계비 120만 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와 생계비, 보훈 급여 관리가 하루속히 정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대상자 사망 시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신속히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