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혹’ 남양주 S장애인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횡령의혹’ 남양주 S장애인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본 신문은 2015년 1월 5일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향림원’, 6일 ‘후원금 빼돌리고…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남양주경찰서는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의 아내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S장애인 시설이 횡령 등 회계부정, 인권학대, 시설 내부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남양주시가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일부 행위를 확인,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시설이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와 L씨의 아내는 업무상횡령, 폭행 등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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