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빼돌리고…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남양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영자와 가족이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후원금을 빼돌려 물의(본보 5일자 12면)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S장애인시설 원장 L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의 아내, 부친, 시설 사무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시설을 운영해 오며 후원금 2천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또한, L씨의 부친(84)은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K씨(41) 등 6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L씨 부친은 열쇠 꾸러미를 이용, 지체 1급 장애인의 머리에 피가 나도록 찍는 등 장애인들이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설 운영비에 다 사용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L씨 부친 역시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남양주시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진상조사에 나서 보조금 사용 내역 등 관련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법 위반 혐의로 L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S시설은 지난 2006년 588㎡ 규모로 조성돼 정원 30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중으로 근무자는 시설장과 가족을 포함, 10명이며 입소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인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횡령의혹’ 남양주 S장애인시설 원장과 아내, 검찰서 무혐의 처분]

본 신문은 2015년 1월 5일 ‘남양주 복지시설 제2의 향림원’, 6일 ‘후원금 빼돌리고… 지적 장애인들 폭행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남양주경찰서는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의 아내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S장애인 시설이 횡령 등 회계부정, 인권학대, 시설 내부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남양주시가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일부 행위를 확인,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시설이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S장애인시설 원장 L씨와 L씨의 아내는 업무상횡령, 폭행 등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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