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악취 유발 업체에 법 적용 오판
포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시킨 업체에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측이 시의 잘못된 법 적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불응, 1개월여 만에 영업정지명령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안일한 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북면 좌일리에 들어선 D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지난 5년여 전부터 하루 12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됐다.
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단속에 나서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가 업체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한 결과, 법적 배출허용기준 500배보다 2배 높은 1천 배로 확인돼 지난해 10월28일 1천만 원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때 시는 ‘악취방지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했다.
그러자 D 업체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포괄이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2일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D 업체는 한 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이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의욕만 앞세워 잘못된 대응을 해 악취 고통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왔다며 안일한 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일리 주민 A씨(60)는 “한 때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져 이번 기회에 악취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악취는 개선되지 않은 채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반입되고 공장이 재가동됐다”며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악취는 더 심해질 것인데 안일한 행정이 더 큰 화를 불러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한 뒤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단속을 수시로 벌여 악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신북면 등에는 온갖 폐기물 처리업체와 피역 공단 등 오염배출업체가 산재돼 있어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 조차 없는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 대책이 요구하고 있고 환경전문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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