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개정으로 의정부경전철 정부의 행정적 지원의 길 열려

▲ 문희상 의원4

문희상 의원실은 3일 "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경전철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22조 6항에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의원을 비롯해 용인 김민기, 김해 민홍철의원 등 경전철을 건설해 운영하는 지자체의 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계속처리가 보류돼 왔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앞으로 재무?행정적 지원방법을 찾아 의정부시 경전철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