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료 검사 BOD 기준치 3.2배 달해… 과태료 등 시정명령
포천의 한 요양병원이 불법 건물을 지어 기숙사와 사무실,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정화되지 않은 병원 폐수를 2년여 동안 계곡으로 흘려보냈다는 의혹(본보 15일자 6면)이 사실로 드러나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본보가 지적한 병원 폐수 방류와 관련, 현장조사에 나서 정화조 최종 방류수(우수)에서 시료를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불법 건물 증설에 따른 정화시설 증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은 10여 일이 지난 26일 검사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검사결과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65.6ppm으로 기준치(20ppm)dml 3.2배에 달해 정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화조를 가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2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건물 증축에 따른 추가 용량은 3t에 불과해 현재 100t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 대신 시정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불시적으로 단속을 벌여 정화조 가동여부 확인과 수질을 채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건축과는 불법 건물에 대해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현장 점검에 나가 불법 건물을 속히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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