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일환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동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이며,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를 초과하는 경우와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반화물 온도제어를 위한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이나 건설공사장 등에서 사용중인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재기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5초에 해당되는 연료량으로 5초 이상 공회전을 하면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며, 연비 12km/ℓ인 승용차가 5분 공회전을 할 경우 약 0.7~1.0km 주행 가능한 연료를 소모하게 돼 연간 약 25ℓ를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줄이면 포천시 등록차량 기준(8만6천여대)으로 연간 28억여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