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비용 가운데 일부를 최대 3천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와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71개 단지에 모두 64억3천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단지의 경우 재해·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11월 ‘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동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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