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원 관련 허위사실 보도 논란 지역언론사 선거법 위반 적용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기재와 과대포장 논란을 보도한 A지역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됐다.

 

김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 의정보고서가 실적 과대포장 논란이라고 보도한 A지역 언론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홍)가 공정보도 요청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 실적 과대포장 논란 제목 외 7건의 보도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해당 언론사가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7건의 이의신청을 심의, 특정후보자와 관련해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A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공정보도와 제8조의 6 정정보도, 제3항 및 같은 규칙 20조 심의 의결 및 이행명령, 제1항에 따라 공정보도 협조요청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