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달 14일부터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CCTV) 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만대(1월 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1천200대의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 민원과 불법 주ㆍ정차 단속대상도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는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불법 주ㆍ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ㆍ반복적으로 주ㆍ정차 위반돼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최영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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