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 시행

안산시가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산시의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뒤 토론회 및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통해 영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운영규정은 안산시청을 출일하는 언론인의 등록과 행정광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등 관련사항 △출입 등록취소 △기타 사항 등으로 규정됐다.

 

시정취재 언론사 등록은 △전국 및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최근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지역주간지는 2천부 이상이 발행되는 언론사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방송사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통신사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사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인터넷신문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로서 안산시에 본사를 둔 시정취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정광고 집행 세부기준은 △지역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역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참고하여 3등급 구분 △지역 인터넷신문은 시 관련 기사 건수를 평가 후 3등급 구분 △통신사는 뉴스 공급계약사(제휴사) 수를 평가항목으로 해서 3등급 구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광고 등 집행 제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운영규정을 통해 출입 언론사에 대한 등록, 송고실 운영, 시정광고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법제화된 규정이 마련돼 건전한 대언론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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