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 “수백만원 횡령” 고소 추진
前 총무 “구두상 보고… 장부도 있어”
안성지역 한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회원들이 전 총무가 정산보고도 없이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후 장부를 폐기했다며 고소장 제출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40여명 회원들은 지난 2010년 A씨(54ㆍ전 총무)에게 지난해 9월까지 회비를 관리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A씨가 공금 사용명세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전 총무가 회원으로 등록을 안 시키고 가입 등록비를 받는 등 금전적 의심을 사 총무직을 사퇴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회비 등 인수인계를 받고자 했으나 근거도 없고 그동안의 회비 사용처가 불분명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80만원가량의 많은 회비가 횡령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A씨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고 거절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 제출을 추진중인 B씨와 C씨는 “회원들의 친목도모에 횡령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싶어도 회원들과 스승을 비방하고 욕하는데 더 이상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비를 사용한 금액 모두를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영수증과 장부는 폐기했다”며 “지난해 회비 사용 내역은 달력에 기록하고 장부도 갖고 있다.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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