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받은 해외연수 경비로 안산시 공무원 근무지 이탈

일정변경 신청안하고 개인용무
市,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우수 연구모임 심사를 통해 포상으로 해외연수와 여행경비를 받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변경신청이나 결재도 없이 여행을 가지 않은 채 개인용무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 및 공직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목적으로 ‘2015년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계획’에 따라 청내 전부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숲 조성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 사생 숲 팀의 연구주제인 ‘숲의 도시만들기’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연구팀에게 표창과 함께 5일간의 포상휴가 그리고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880만원(1인당 2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자 팀장격인 L과장은 행정자치부의 포상휴가 사유 불인정에 따라 개인 휴가를 가고, 나머지 3명은 2015년 공무원 연구모임 입상팀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서 제출 요청에 따라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각자 포상휴가 신청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L과장 등은 사전에 공무원국외여행 변경허가 및 특별휴가 일정변경 신청이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1일 또는 2일 이상 개인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220만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지난 15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안이 상정된 도 인사위는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L과장은 “다른 뜻은 없었다”며 “일행 중에 업무관련 포럼에 참석해야 할 사안이 있어 일정을 늦추고 여행을 다녀온 뒤 보고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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