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낚시도박’… 수년째 방치한 군포시

용호골 낚시터 불법 증축 알고도 ‘사실상 묵인’ 이행강제금만 부과
市 “장비없어 철거 못해… 계도만”

불법 낚시터인 군포의 용호골 낚시터에서 수년 동안 불법 도박(본보 26일자 6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군포시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면서 오히려 낚시터의 몸집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용호골 낚시터는 지난 1998년 3월 군포시 당동 659-2번지 일대(4천378㎡)를 양어장 부지로 허가받아 지난 2008년부터 불법 낚시터(968㎡)로 운영됐다. 당시 낚시터를 운영하던 K씨는 시의 계속되는 제재를 무시, 이행강제금 1천500여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부과받았다. 

또 2013년 용호골 낚시터를 인수한 P씨는 양어장 부지 가운데 624㎡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결국 1년도 채 안돼 입소문이 난 낚시터는 하루평균 방문객이 100여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뒤 3년 동안 시는 낚시터에 이행강제금을 한번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 11월 용호골 낚시터의 주인이 J씨로 바뀌면서 또다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되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 계도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공사 중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 J씨(56·여)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인근 도로에 토사 유출이 심각했다”면서 “시가 불법 낚시터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용호골 낚시터는 불법 증축이 끝나 2천215㎡규모로 처음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주차장 부지도 1천199㎡로 넓어졌다. 이에 불법 낚시터는 8년간 호황을 누리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불법 낚시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시에 장비가 없어 철거하지 못하는 등 매일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한 만큼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근·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