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허가 받아 8년째 ‘낚시도박’ 불법영업

군포 용호골 낚시터는 지금…

▲ 25일 상품권이 걸린 불법 사행성 게임 ‘대물낚기’를 자행하고 있는 군포시 용호골 낚시터에서 관계자가 손님들이 낚은 붕어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입어료 3만원만 내면 하루 종일 낚시하는데다 1등 상금이 무려 300만원인데, 불법 낚시터라고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25일 오후 2시50분께 군포시 당동 용호골 낚시터 비닐하우스 안. 혹한으로 인적조차 뜸한 거리와 달리 비닐하우스 안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낚시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좌대는 낚시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후 3시 무렵이 되자 “1차와 2차에 나눠 무게를 달 수 있습니다. 1등부터 8등까지 무게 순으로 매기고 1등은 상품이 주어집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나자 일부 낚시꾼은 “대물낚기로 1등 해서 돈다발 좀 만져봐야 하는데…”라며 옆에 앉은 낚시꾼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낚시꾼들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마다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붕어를 잡은 낚시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대물낚기’ 불법 사행성 게임에 참여했다.

 

주말인 지난 24일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께 낚시터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대물낚기가 한창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낚시터 한편에서 10여명의 낚시꾼들은 일명 ‘몰아주기’ 도박까지 벌이고 있었다. 단골손님들끼리 모여 한 사람당 5만원씩 돈을 내고, 30분 동안 가장 무거운 고기를 잡은 사람이 돈을 다 갖는 도박이다. 

한 단골손님은 “종종 단골들끼리 모여 돈을 몰아주는 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재미로 하지만 판돈이 10만원에서 100만원 단위로 커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양어장으로 허가받은 군포 용호골 낚시터는 지난 2008년부터 비닐하우스로 개조돼 8년 동안 불법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물낚기는 물론 끼리끼리 돈을 몰아주는 불법도박까지 벌어지고 있다.

 

군포시는 용호골 낚시터에 대해 4번에 걸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마다 낚시터 규모가 커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양어장 불법건축, 용도 및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용호골 낚시터 관계자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개조해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인정한다”면서 “대물낚기와 일부 단골손님이 도박을 벌인 것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오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상근·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