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실 등 확보 업무효율 높여
만성적인 법정,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지방법원이 26일부터 증축한 제4신관에서 업무를 개시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가 기대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총사업비 29억5천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해 12월15일 준공한 지상 4층, 연면적 1천430㎡ 규모의 제4신관 준공식을 26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청사는 본관 및 제1, 2, 3, 4관 등 모두 1만3천269㎡ 규모다.
의정부지법은 제4관 신축으로 민사법정 4개, 판사실 5실(합의부 판사실 2실, 단독판사실 3실), 민사합의과 분실, 가사조사관실 등이 확보되고 오는 2월 중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증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법정 및 판사실 여유가 없어 법관 증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의정부지법은 앞으로 제4신관에 가사재판 기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가사재판 담당 법관과 참여관, 실무관, 가사조사관들을 모두 제4신관에 함께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가사재판 당사자에게 후견적, 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83년 11월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현 녹양로 34번길에 자리한 의정부지법은 1992년 제1신관, 1997년 제2신관, 2005년 제3신관을 증축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사건 및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법정 및 사무공간이 부족했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제4신관 준공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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