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250%까지 완화된다.
또 개정조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생산녹지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추가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농지법 허용기준도 완화해 건폐율 완화 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이 크게 완화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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