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남은 숙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패 열쇠’

경자구역 토지공급 가격 저렴 일반 개발 방식 ‘땅값 눈덩이’
인근 지역과 치열한 경쟁 ‘악재’ 검단새빛도시 먼저 정리돼야

▲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 CEO가 22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검단 스마트시티 MOA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어렵게 한 발 내디딘 검단 스마트시티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큰 숙제가 남아있다.

 

인천시와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이 맺은 합의각서(MOA)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토지공급가격 협상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시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측과 MOA 체결 5개월 이내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해 7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발전 기여정도, 토지이용상황, 기 투자된 토지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토지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검단 스마트시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협상 가능성이 생긴다. 관련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에 조성원가 등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비 경제자유구역은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해야 한다. 

검단지역은 송도 등 매립지와 다르게 기존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라 보상, 철거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가 또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인천은 검단 외에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강화 남단, 무의·실미도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검단 새빛도시 1단계 구역 313만㎡, 3단계 구역 157만㎡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와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변주영 시 투자유치단장은 “검단 스마트시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뒤 중앙부처와의 협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발계획 마스터플랜만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과 토지가격 협상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LH 측과도 별 이견 없이 대행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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