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토지공급 가격 저렴 일반 개발 방식 ‘땅값 눈덩이’
인근 지역과 치열한 경쟁 ‘악재’ 검단새빛도시 먼저 정리돼야
인천시와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이 맺은 합의각서(MOA)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토지공급가격 협상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시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측과 MOA 체결 5개월 이내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해 7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발전 기여정도, 토지이용상황, 기 투자된 토지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토지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검단 스마트시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협상 가능성이 생긴다. 관련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에 조성원가 등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비 경제자유구역은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해야 한다.
검단지역은 송도 등 매립지와 다르게 기존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라 보상, 철거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가 또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인천은 검단 외에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강화 남단, 무의·실미도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도 정리해야 한다. 현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검단 새빛도시 1단계 구역 313만㎡, 3단계 구역 157만㎡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와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변주영 시 투자유치단장은 “검단 스마트시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운 뒤 중앙부처와의 협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발계획 마스터플랜만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두바이 스마트시티 측과 토지가격 협상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LH 측과도 별 이견 없이 대행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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