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하상가’ 원칙대로 운영권 이양

市, 5년 무상연장 요구 불수용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돼

오는 5월 관리운영권 이양을 앞두고 의정부지하상가 상인들이 5년 무상사용연장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법과 원칙대로 이양 절차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는 21일 의정부시가 재상정한 의정부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김일봉 의원은 “조례안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했듯이 의정부하상가도 점용권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면 5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석문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우선순위자에게 5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남에도 상인 보호차원에서 고려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9월 행자부에서 지하상가 관리위탁을 할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구구회 의원은 “조례안심의를 보류하고 상인과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관계자는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면 계속해서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조례안 통과에 상관없이 관리운영권 이양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시건설위는 이날 정회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 오후 6시30분께 수의계약 예외조항에 상속자, 해외거주자 등 대상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의회 앞에는 강추위에도 상인들이 오전부터 조례안 저지시위를 벌였고 조례안 심의 중 잠시 정회한 사이 본회의실 복도에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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