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의 한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20일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선관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최민희 의원(더민주ㆍ비례)이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신설될 병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우선 을지역구에 후보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청 각 과를 방문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최 의원이 전달한 명함을 회수하는 한편, (사무실)방문 등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 의원이 각 사무실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CCTV로 확인중이다”며 “명함을 건넨 건 상관없지만 사무실을 방문했으면 선거법 위반 검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시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며 당연한 도리로서 인사한 것이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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