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청사 이전 남양주지원 개청뒤 검토”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재정난에 시일 걸릴 것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일 법원청사 이전과 관련 “현 청사의 여건상 이전이 시급하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청사가 비좁아 회의실조차 없을 정도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 민원인은 물론 부장판사까지 청사 밖에다 주차하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법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공여지를 비롯해 양주시 등 2~3곳을 법원청사 이전후보지로 놓고 현장까지 방문해 살펴봤으나 남양주지원 개청 뒤에나 검토할 문제로 재정여건상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의 민사·형사·가사소송 등의 1심을 담당할 남양주지원은 오는 2018년 3월에 개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재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제 개청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법원장은 “건축중인 4심관이 이달 중 준공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원은 성의를 다해 충실한 재판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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