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제2청 강력사건 오인신고 신속한 대처로 1시간 30분만에 일단락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아줌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차에 태워 도주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비상.

경기2청 112 종합상황실은 남양주경찰서와 인접경찰서에 긴급배치와 함께 도내 41개 전 경찰서의 통합 CCTV 관제센터에 용의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남양주경찰서 형사기동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실시간 사건본부를 구성해 총력체제에 돌입.

 

용의차량 차적지 조회 결과 가평군에 등록된 은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사건현장 부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밤 9시30분께 해당 차량을 발견.

 

차주를 찾아 확인한 결과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이 중 한 명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간 것을 목격한 행인이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시간 대응본부까지 구성했던 경찰의 비상상황은 1시간30분만에 일단락.

 

제2청 112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비록 오인신고로 종결됐지만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까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총력 대응함으로써 강력범죄 의심사건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했다”고 자평.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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