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유가족까지 확대” 안산시의회 전국 첫 개정안 가결

안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 일원화에 이어 지원대상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가결시켜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조항을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ㆍ관람ㆍ사용ㆍ수강ㆍ수수료 및 진료비와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으로 개정,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부칙을 통해 보훈대상자 감면사항 조항을 개정 명시했다.

 

이에 개별 조례 모두 지원 대상이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되고 지원 범위가 유가족까지 확대됐으며 시가 운영하는 전 시설에 대해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특히 이같은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타 지자체의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사업을 벌이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의 조례 개정이 다른 시군의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의 전범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 유공자들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