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원조례 개정 전국 최초… 市, 내달 중 접수 공고
의정부 3동 화재 피해자에게 오는 하반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지원 첫 사례가 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3동 화재사고 1년을 맞아 지난 11일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만 법적으로 복구, 지원대상이 되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현재 경기도와 조사, 신청, 심사 절차 등을 놓고 협의 중으로 올 상반기 중에 조사를 마치고 도에 신청을 해 주민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내달 중 피해자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상반기안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신청해 경기도 지역 재난심의위의 심사를 받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 아파트의 건물 소유자 간 협의가 잘 안돼 보수보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의정부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건물 중 해뜨는 마을 아파트는 보수보강을 마치고 지난해 입주를 했으며 드림타운 아파트는 현재 보수보강이 마무리 단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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