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올해 등록면허세 2억 5천만원 부과

여주시는 올해 등록면허세 1만3천609건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현재 납부대상자로 면허·인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해 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기 한 후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낼 수 있고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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