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올해 등록면허세 1만3천609건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현재 납부대상자로 면허·인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다음 달 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해 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기 한 후 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낼 수 있고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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