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정취소 소송으로 추진이 일시 중단됐던 의정부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보상이 시작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추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경기도에서 인가해 지난 8일자로 경기도보에 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께 400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1천320억원 정도의 보상개시에 나선다.
시는 상반기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공원공사에 나서 내년 말까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인가가 난 추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총 86만7천여㎡로 공원시설 71만3천㎡ 비공원시설 15만4천여㎡다. 비공원시설엔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예정용지가 포함돼 있다. 오는 2019년 6월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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