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등 20여명 몰래 촬영 3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인과 부인 친구 등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 친구를 포함한 2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0년 10월10일부터 이틀 동안 자택에서 부인과 부인의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 2014년 9월까지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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