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권 1년 유예… 의정부경전철 위기 면했다

대주단, 사업재구조화 결과보고 행사 여부 결정키로
상반기 나올 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내용 주목

의정부경전철(주) 대주단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사업중도해지권 행사를 올해 말까지 1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의정부경전철(주)가 의정부시에 제안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 및 협상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오는 상반기께 나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대주단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정부경전철(주)와 맺은 실시협약수요의 30% 미만일 때 행사하기로 한 사업중도해지권(대주단이 사업포기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따르기로 함)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는 대주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래수요를 검증한 결과 의정부경전철(주)이 운영하는 기간(운영개시후 30년)내내 수요가 실시협약의 평균 35%에 불과해 MRG보전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더는 수요활성화로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은 의정부경전철(주)에 다른 사업정상화 방안을 요구했고 의정부경전철(주)이 시에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단, 원리금상환이 지체되거나 안되면 즉시 해지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주단이 사업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의정부경전철(주)은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이 전격 중단될 수 있다.

 

대주단은 1천744억원의 자금을 대출해 준 국민·미래에셋·농협·한화생명·동양증권 등 5개 금융기관으로 의정부경전철(주)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250억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 뒤 자본잠식에다 출자사의 자금지원이 한계에 이르고 적자가 누적돼 도산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11월4일 시에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사업해지 시 일시 지급해야 하는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균등 지급하고 대주단과 자금 재조달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오는 4~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타당성 여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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